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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21 2012노1451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친구인 F를 때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기위하여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았는데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자 피고인도 함께 넘어졌던 것뿐이므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몸싸움을 벌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정당방위, 정당행위 설령 폭행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을 막고자 하는 소극적 방어 행위를 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F에 대한 폭행을 막다가 이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 또한 피해자와 그 일행으로부터 심하게 맞아서 시력감퇴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정당방위, 정당행위 주장에 대하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07 판결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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