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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노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F, E에 대한 1차 폭행(피해자 F이 회장실에서 도망 나온 시점을 기준으로 ‘1차 폭행’과 ‘2차 폭행’을 구분한다)에 가담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의 1, 2차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피해자 F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B의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을 무죄(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은 주문 무죄, 나머지는 이유 무죄)인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피고인 A ㈎ 사실오인 피고인 A은 2차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 사실오인 피고인 B은 2차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F의 몸을 잡아 테이블 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 A의 1차 폭행 가담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1차 폭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때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F, E의 진술 부분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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