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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1 2019노3679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를 피해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막고 있는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분쟁 발생 경위,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들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여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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