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62,8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주방용 음식물분쇄기를 제조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소형 전동기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삼진에프에이 주식회사(이하 ‘삼진에프에이’라 한다)는 베어링 자동화 부품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년 말경 삼진에프에이와 사이에, 삼진에프에이로부터 음식물분쇄기의 부품으로 사용될 모터를 1대당 47,300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삼진에프에이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모터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의 직원을 만나 외국회사인 애너하임(ANAHEIM)에서 제작한 모델명 S/N GD11-94610 모터(이하 ‘이 사건 샘플모터’라 한다)가 부착된 음식물분쇄기를 샘플로 제시하면서 그와 동등한 성능의 모터 제작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샘플모터의 전기적 특성 등에 관한 측정분석 후 개발의뢰서(을 제16호증)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냈으며, 원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삼진에프에이는 피고가 제작한 모터를 원고에게 공급하였고, 그 구체적인 공급내역은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모델명 S9D200-200G(OG87) 모터 3,906대 및 모델명 S9D120-220G(OG88) 모터 1,515대, 2013년 4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모델명 S9D150-220G(OH68) 모터 6,011대 및 모델명 S9D150-220G(OH94) 모터 1,000대이다
[이하 각 ‘OG87 모터’, ‘OG88 모터’, ‘OH68 모터’, ‘OH94 모터’라 특정하며, 위 각 모터 합계 12,432대(= OG87 모터 3,906대 OG88 모터 1,515대 OH68 모터 6,011대 OH94 모터 1,000대)를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모터’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모터를 사용하여 주방용 음식물분쇄기(이하 ‘이 사건 음식물분쇄기’라 한다)를 제조한 뒤 이를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