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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9 2015노38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GF의 진술, 거래원장 기재 등 모터공급업무 처리방식, 모터 변경에 관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8년경 이미 I으로부터 동과 알루미늄이 합금된 코일(이하 ‘CCA 코일’이라 한다)로 만든 모터가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0. 이전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E 변호사 사무실에서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하여금 F, G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피고인)은 다목적 대형 선풍기를 제작 판매하는 H(개인 사업자)를 운영하고, 피고소인 F은 선풍기 모터를 제작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자, 피고소인 G은 I의 영업부장인바, I으로부터 2008.경부터 2014. 4.경까지 선풍기 모터를 공급받아 왔는데, 2011. 4. 초순경 I의 영업 사원인 G이 “선풍기 모터 부품인 코일의 금속 재질인 동값이 상승되었으므로, 선풍기 모터의 단가를 올려야 겠다”라고 말하여 2011. 4. 11.경부터 2014. 4. 22.경까지 동으로 제작된 코일로 제작된 모터라고 생각하고 모터 약 377,171,000원을 납품받았으나, 사실은 동과 알루미늄이 합금된 코일로 제작된 것으로, 기망당해 모터를 납품받았고, 모터 대금을 지급하여 재산상 손해를 보았다’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경 G으로부터 동값 상승으로 인해 동과 알루미늄이 합금된 코일로 모터를 제작하였음을 고지 받은 후 모터를 납품받았으므로, F, G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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