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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8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지금 무동력 모터를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비로 쓸 돈이 부족하다, 또한 무동력 모터를 개발하기 위해 이전에 돈을 빌렸고 그 채권자가 지금 나에게 모터의 특허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해야 내가 특허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나에게 무동력 모터의 연구비와 기존 채권자에게 변제할 돈을 빌려 주면 나중에 무동력 모터의 특허를 받아 돈을 벌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연구 ㆍ 개발하던 모터는 특허를 받을 만큼 신기술을 가진 “ 무동력 모터” 가 아니라 손으로 직접 핸들을 돌려서 작동시키는 모터에 불과 하여 그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특허를 신청할 생각도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직업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6. 5. 23.부터 2010.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C의 D 계좌로 45회에 걸쳐 47,230,000원을 이체 받고, 2009. 7. 경부터 2010. 10.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4회에 걸쳐 127,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74,23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약속어음 공정 증서, 약속어음, A의 주민등록 등본, 판결서, 문자 메세지 내역

1. 피의 자가 제출한 모터 설명서 및 사진, 설계자료

1. 피의 자의 아들 C 명의의 D 계좌 내역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무동력 발전기 핵심 내부설계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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