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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나4158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8. 6. ‘C’라는 상호로 모터 도소매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중고모터(이하 ‘이 사건 모터’라 한다) 1대를 495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모터가 불량으로 사용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2014. 8. 18. 피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매매대금 495만 원과 모터 반환에 소요된 배송비용 25만 원 합계 52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우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터를 구입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모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과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모터를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2014. 8.경 피고의 소개를 통하여 충주시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철판매업을 하는 D의 영업장을 찾아가 이 사건 모터를 확인한 사실, 원고는 이후 D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모터를 매수하겠다고 하고 E으로 차량을 보내 위 모터를 운반하여 온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모터와는 별도로 피고로부터 감속모터를 대금 8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원고가 2014. 8. 6. 피고에게 위 감속모터 대금 80만 원을 송금하면서 이 사건 모터 대금 495만 원도 함께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모터 대금 495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바로 D에게 위 모터 대금을 그대로 송금한 사실, 이후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모터 판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가 아닌 D으로부터 이 사건 모터를 매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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