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3.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신축원룸 주차장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후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같은 달 28.경 위 신축원룸 301호에서 사촌인 B에게 ‘오빠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이 경찰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5. 1. 29. 08:50경 거제시 옥포 2동에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전담반 사무실에서 경장 E에게 B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 23. 22:00경 제1항 기재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고, 위 A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A의 부탁을 받아 2015. 1. 29. 08:50경 위 거제경찰서 뺑소니전담반 사무실에서 경장 E에게 피고인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