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 23:05경 거제시 아주동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25경 거제시 옥포동 오션프라자 인근 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 1. 23:05경 A과 함께 C 모닝승용차에 탑승한 사람이다.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7. 2. 00:14경 거제시 D에 있는 거제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위 F에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번)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번),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