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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7.11 2018고단1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7. 7.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10. 21. 20:10 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 찜질 방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7. 10. 21. 20:13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도로 가에 주차된 SM5 승용차를 충격하게 되자, 음주 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동승자인 B에게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자라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B이라고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범인도 피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A 임에도 A의 부탁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J의 보험사고 접수 담당직원에게 ‘ 내가 I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 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수리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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