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7.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수완로52번길 24-3에 있는 료마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하남대로502번길에 있는 유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다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고장소에 다른 차량을 타고 도착한 B에게 ‘내가 술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네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니 네가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다고 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B으로 하여금 마치 위 모하비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면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A의 교사에 따라 2016. 3. 28. 01:40경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하며 위 교통사고를 조사 중인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마치 자신이 위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2016. 3. 29. 14:50경 위 사무실에서 위 E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