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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04 2013고정28
범인은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2012. 10. 6. 02:30경 거제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무등록 대림트랜스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 방치하여 둔 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무렵 절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어 위 교통사고를 조사받기 위하여 출석할 경우 체포될 것을 우려한 B으로부터 '교통사고로 인해 구속이 되면 차용한 돈을 변제할 수 없으니 니가 사고를 냈다고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2. 10. 8. 16:20경 거제경찰서 뺑소니전담반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D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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