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12.06 2012고정3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11: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도로에서 친구인 D이 무면허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도, D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아서 엄히 처벌받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영동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62, 319면)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I, J 대질 부분 포함, 수사기록 40, 56, 78, 139면)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통신자료통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