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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12.06 2012고정30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7. 11: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도로에서 친구인 D이 무면허로 E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도, D이 무면허운전 전과가 많아서 엄히 처벌받을 것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영동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경장 G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D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G,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62, 319면)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I, J 대질 부분 포함, 수사기록 40, 56, 78, 139면)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통신자료통보,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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