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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6 2014고단2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03:45경 거제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그곳 업주 D과 칼 판매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순경 G으로부터 제지당하자, F에게 “야이 씹새끼야 니는 뭐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F를 밀쳐 F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한차례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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