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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5.15 2013고단9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1. 2.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피해자 B(여, 43세)와 함께 투숙하던 중 위 307호실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그곳 침대 위로 올라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개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찬 다음 피고인을 피해 현관문 쪽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다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20경 위 D모텔 307호 앞 복도에서, 위 B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D모텔 업주인 피해자 E(남, 40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니는 뭐꼬 ”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때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B를 쫓아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만류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새끼, 개새끼야, 씹새끼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고, 같은 날 22:30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및 순경 H가 흥분한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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