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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544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7. 19. 02: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암남동사무소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승객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 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여, 31세)가 피고인을 깨우자 택시기사가 보는 앞에서 윙크를 하며 “니랑 내랑 둘이서”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경찰관임을 밝히자 “이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인 경위 D가 이를 제지하자 ”니는 뭐 저 여자랑 좋아하는 사이가. 니는 뭐꼬 씨발놈아.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모가지 짤라뿐다. 너는 죽는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00경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부산 서부경찰서 B지구대 내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지구내로 오게 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전항의 택시기사와 동료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C, D에게 “이 씹새끼야, 저 개새끼 모가지 짤라뿐다, 니는 딱 짤라 줄게. 새끼야. 임마. 깡패 새끼나 잡아라. 돈이나 처먹지 말고. 건달들한테 맞지나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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