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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1.16 2016고단15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9. 00:40경 거제시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직장 동료 소유 차량인 E SM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위 장소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거제경찰서 F 소속 순경 G의 음주감지기에 단속이 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받자, “의경 새끼야, 5m도 음주운전이가, 측정 못하겠다, 야이, 씹새끼야, 나 학교 가면 된다, 개새끼들아, 5m 갔다, 5m”라고 욕설을 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급히 현장에 도착한 순경 H로부터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순경 H에게 “니는 뭐고, 의경 새끼가, 마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이리 와봐라, 씹새끼야, 좆만아, 너거 둘 다 덤벼봐라”라고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H의 근무복 상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0. 9. 00:30경 거제시 I에 있는 J편의점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D식당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E SM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 감지되었고,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마셨다고 자백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경 G으로부터 “음주 감지가 되었으니 측정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듣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운전차량, 동영상 CD)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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