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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2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7. 00:32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1세)가 E 체어맨 승용차를 주차해 둔 것을 보고 “야이 씨발놈아 차 빨리 빼라”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술을 마셔서 대리운전을 불러 놓았다”라고 하자, 피해자 소유인 위 체어맨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과 우측 범퍼를 발로 차 수리비 1,752,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어, 일행인 F이 피해자에게 “넌 새끼야 잘한 것 뭐 있냐”고 욕을 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자,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는 뭐꼬”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3. 7. 7. 01:00경 제1항 기재 'C'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위 H과 순경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F이 순경 I에게 “야이 씹새끼야, 개 같은 소리하고 있네”라고 욕을 하면서 순경 I의 멱살과 목덜미를 잡고 밀어 넘어뜨리고, 경위 H의 목을 조르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합세하여 경위 H과 순경 I이 F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씹새끼야, 너거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하면서 순경 I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순경 I의 112신고 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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