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6. 00:30경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창원시 성산구 C에서,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아이스크림을 꺼내온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설경비업체 직원인 D에게 "씹할놈아 니는 뭐꼬, 이 좆만한 새끼 니는 꺼지고 진짜 경찰 불러온나"라고 욕을 하는 등 약 40여분간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손님들이 물건을 사러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1:10경 전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야이 새끼야, 니는 뭔데 니가 경찰관이냐, 니 신분증 먼저 보여줘봐 나는 신분증 없다", "니는 뭔데 씹할 새끼야 한 번 해보자, 한 번 해보자고"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순경 F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옆에서 보고 있던 같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씹할 이것들이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가, 대한민국 경찰이 이렇나, 씹할"이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밀고, 재차 그 옆에 있던 순경 F의 가슴을 양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