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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나20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사료 등 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 2,000두의 돼지를 사육하던 사업자이다.

피고는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B 위탁판매대리점’(이하 ‘B대리점’이라 한다) 운영자 C을 통해 원고의 양돈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를 공급받았고, 피고로부터 위 사료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 167,453,8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위 금액을 매입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 주장 원고 주장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B대리점을 통해 피고에게 대금 합계 167,453,800원 상당의 이 사건 사료를 공급하였고, 위 사료대금 중 102,978,615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사료대금 64,475,185원(=167,453,800원-102,978,61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 피고는 B대리점 운영자 C으로부터 원고의 사료 제품들을 공급받았을 뿐이고, 직접 원고와 이 사건 사료에 관한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가 C으로부터 공급받은 원고 사료 제품의 대금 합계액은 163,053,100원이다.

판단

피고가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B대리점 운영자 C을 통해 이 사건 사료를 공급받았고, 위 기간 중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료에 관하여 공급가액 합계 167,453,8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과세관청에 위 공급가액을 피고의 매입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 신고를 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것과 같다.

여기에,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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