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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1 2016가단107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475,1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돼지 사료를 공급하고서 받지 못한 미수금 64,475,185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직접 돼지 사료에 관한 거래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B 위탁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C과 사이에 합계 163,053,100원 상당의 돼지 사료에 관한 거래를 한 다음 위 대금 중 147,638,956원을 변제하고 남은 대금이 15,414,144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인정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되고, 을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일부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C을 통해 피고로부터 돼지의 사료를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아 피고에게 2013. 9.경부터 2014. 3.경까지 합계 167,453,800원 상당의 돼지 사료를 공급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거래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 피고는 이를 매입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료 대금 중 102,978,615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64,475,18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돼지의 사료를 공급하는 거래 약정이 이루어졌고, 피고가 공급받은 사료 대금 중 64,475,185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64,475,185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공급일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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