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사료를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된 사실, D이 피고와 같은 농장들의 사료 신청, 원고에 대한 사료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사료공급계약이 무효이거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추가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2. 사료를 공급받은 적이 없고, 2015. 3.에는 6,070kg만 공급받았는데, 원고는 2015. 2. 사료 10,420kg, 2015. 3. 사료 16,240kg을 공급한 것으로 계산하고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4호증, 제1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사료대금 중 2015년 2월분 5,418,400원, 2015년 3월분 중 4,983,300원은 피고 농장이 아닌 다른 농장으로 공급된 사료에 대한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는 이 부분 산정에 대해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대한 매출로 정리하기로 한 부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는 2018. 1. 25. 지급명령정본을 받았는데, 당심에 이르러 2019. 10. 23.자 준비서면에서야 위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점, 원고가 추가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내역서를 송부하였으나 피고나 D이 당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2015년 2, 3월분 추가금액도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료대금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