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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4.22 2014가단15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주식회사 하스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서 생산한 미꾸라지 육성용 3호(피쉬원) 사료(이하 ‘이 사건 사료’라 한다) 100포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의 미꾸라지 양식장에 투입하였다.

나. 이후 원고의 양식장에 있던 미꾸라지가 갑자기 폐사하자, 원고가 남아 있던 이 사건 사료를 확인하여 보니 곰팡이가 많이 피어 있었다.

다. 그렇다면 원고의 미꾸라지는 피고 회사가 생산한 이 사건 사료의 곰팡이로 인하여 폐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를 소송수계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조물책임 내지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폐사한 미꾸라지 2톤에 대한 손해액 24,000,000원과 폐사하지 않은 나머지 미꾸라지에 대한 약제비 등 6,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6,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3. 6. 26.경 피고 회사의 대리점인 D(대표 C)을 통해 이 사건 사료 100포를 구입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의 양식장에 투입한 사실, 이후 2013. 7. 중순경 원고의 양식장에 있던 미꾸라지 중 상당수가 폐사하였고, C는 원고의 양식장에 남아 있던 사료에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사료 34포를 회수하여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보관상의 과실로 이 사건 사료에 곰팡이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나 원고 양식장의 수질관리상의 과실 내지 세균에 의한 오염 등으로 미꾸라지가 폐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사료에 발생한 곰팡이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료를 제조판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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