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124,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료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남편 C과 함께 D이라는 상호로 양계장 운영 등의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E은 1990. 2. 19.경 원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4. 11. 30.경까지 원고의 영업부 부장으로서 피고를 포함한 거래처에 대한 사료공급계약체결, 거래처 관리 및 사료대금 수급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F은 영업판매 책임자로서 E의 상급자이며, G은 원고의 영업관리 부장이다.
나. 원고는 2008. 8.경부터 피고에게 닭 사료 등을 공급하였다.
원고의 배송기사는 피고에게 사료를 배송한 다음 공급한 내역이 기재된 인수증에 피고의 서명을 받아 이를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배송요구한 내역과 배송기사가 제출한 인수증을 비교ㆍ확인한 후 제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등을 거래처원장(갑 7호증 참조)에 기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한편 판매량, 공급가액 및 미수 잔액과 함께 일정 기간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미수 잔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취지가 기재된 잔액확인서(을 3호증 참조)를 발송하였다.
피고가 위 잔액확인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가 잔액확인서에 기재된 미수 잔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인수증을 폐기하였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담당 직원인 E이 거래처원장 등을 지참하고 피고를 만나 미수 잔액을 확인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 가계수표 또는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고, E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을 피고 명의로 원고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처리하였다. 라.
그런데 E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입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