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부터 부산 중구 B, 307호 (C 호텔 )에 있는 사료 수입 ㆍ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전무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사료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1. E의 사료 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1. 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거래처 E에게 피해자의 사료를 판매하고, 2017. 1. 19. 사료대금 15,688,74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G의 사료 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4. 20. 경북 성주군 H에 있는 거래처인 G에게 피해자의 사료를 판매하고, 같은 날 사료대금 76,5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I에 대한 채무 변제 및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J의 사료 대금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5. 17. 경산시 K에 있는 거래처인 J에게 피해자의 사료를 판매하고, 같은 날 사료대금 8,327,840원을 피고인의 지인 L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사료 판매대금 합계 100,516,58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6 월 ~ 2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횡령 금액, 피해자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