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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2531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2018 고단 3710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면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9. 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531』 피고인은 2017. 5. 15. 경 채팅 애플리케이션 ‘ 앙 톡’ 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지정해 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하루에 2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17. 5. 19. 21:4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 라는 명의로 카카오 톡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에게 몸 캠 채팅을 할 것을 유도 하여 피해자가 얼굴과 성기를 노출한 영상물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알려준 아이 튠즈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지인들의 연락처를 몰래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위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2회에 걸쳐 100만 원,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8회에 걸쳐 5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위와 같이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 받아 갈취하였다.

『2018 고단 3326』 피고인은 2017. 5. 경 인터넷에 서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가 작성한 ‘ 고액 알바를 구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챗 메신저로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돈을 입금 받을 계좌를 가르쳐 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을 해 주면 그 대가로 일당 2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번호 (E )를 알려 주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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