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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372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3726』

가. 사기 피고인들은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중국 등에서 콜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 2 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 1 금융권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신용등급이 낮은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신용보증 비, 조회기록 삭제 비 등을 입금하거나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여야 한다고 유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른바 ‘ 대 포 계좌’ 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위챗을 통하여 지시하는 바에 따라 대포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한 후 그 돈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다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로 일정 금원의 일당을 받는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2. 14:42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평택시에 있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JT 친애저축은행이다.

저금리로 대출을 받고 싶으면 신용보증 비, 전산 입력 코드 비, 재정보증 비를 보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 불상자는 저축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 데도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8. 5. F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940,000원을, 같은 날 G 명의 우체국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2016. 8. 5. 17:36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챗을 통하여 연락을 받고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아 보관 중이 던 G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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