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이체 받은 후, 사전에 포섭한 인출 책들을 통해 이체 받은 돈을 현금 등으로 인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명 불상자는 2016. 10. 25.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서 KB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KB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내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를 하면, 당신에게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1:43 경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성명 불상자는 2016. 10. 25. 12:51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서 의정부지방 검찰청 F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었고, 당신이 이 사건의 피고인인지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야 하니 내가 지정해 주는 가상계좌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송금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4:12 경 G 명의 농협 계좌 (H) 로 1,700만원을 송금 받았고, G는 같은 날 15:21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1,700만원 중 1,5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1,100만원을 A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방조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18:2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내일 서울로 올라가서 당신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에, 내가 보낸 사람에게 전달을 해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