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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2.15 2020고단26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659』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9. 10. 7. 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은행 (E) 계좌로 6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재택 알바로 월 200~300 만 원을 벌게 해 주겠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그와 연락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그의 지시에 따라 카카오 톡 대화 창을 삭제하고 텔 레 그램 메신저를 설치한 다음,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당신에게 고객 정보를 보내주면 고객들에게 다시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만나서 계약서 작성할 때 알려주겠다.

다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내가 보내준 돈을 돌려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피고인 명의 위 D 은행 계좌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준 다음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7. 경 별건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카드를 양도한 사건으로 입건되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당시 조사를 통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피고인의 계좌가 사용되어 700만 원의 피해 금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까지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피고 인의 인출 및 송금 행위 역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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