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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0 2017고단66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메시지로 ‘ 돈을 송금 받을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을 것인데 그 돈을 인출해 주면 그 대가로 출금액의 6%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자신이 제공하는 계좌가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2. 15. 10:3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 불법 인터넷 도박 사건에 당신 주민번호가 도용되어 있고, SBI 저축은행에 당신 명의로 1,100만 원이 대출되어 있는데, 그 대출금을 6개월 후에 당신이 떠안게 된다.

A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000만 원을 송금하면 돈을 실제로 출금하지는 않고, 대출 받은 부분을 전산상으로 삭제할 수 있어 피해가 없게 된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를 제공하여 위 피해 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금이 입금된 즉시 피해 금 중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무통장 입금/ 송금 확인 증

1. 내사보고( 피해 금 인출 피 혐의자에 대한 공범의 전화 제보), 내사보고( 피해자 인출 CCTV 확인 및 피 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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