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5372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00. 8.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I은 1981. 7. 27. 광주 서구 J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0. 8. 1.경 I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2000. 8. 28.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2014. 1. 2. 사망하여 피고들이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 및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미등기인 상태로 있었다.

피고들은 2019. 9. 3. 이 사건 건물은 피고 B의 소유로 한다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 위와 같은 분할협의에 따라 피고 B는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9. 9. 3. 접수 제155666호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8. 1.경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라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므로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이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는데, 피고들의 2019. 9. 3.자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가 단독 상속인이 되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도 그대로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8.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