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H은 1940. 8. 19. 서울 종로구 F 도로 520.3㎡ 및 서울 종로구 G 도로 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I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았다가 2015. 12. 7. 사망하였고, I의 상속인들인 원고와 소외 J, K, L은 2016. 9. 2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다. 한편, 소외 M는 1992. 12. 15. 어머니인 소외 N로부터 서울 종로구 O 대 87.1㎡와 서울 종로구 P, O 지상 연와조 와즙 2층 주택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층 79.17㎡, 1층 78.88㎡, 2층 76.76㎡ 내 지하층 39.59㎡, 1층 40.50㎡, 2층 38.3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1992.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M는 2009. 9. 23.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은 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피고 B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B는 2011. 2.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그런데, M와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F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다 부분 0.3㎡와 G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바 부분 13㎡를 이 사건 건물의 부지 일부로 점유, 사용하여 왔다.
바. 원고는 2017. 9.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2,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및 사 부분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