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8.08.14 2018가단106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합천군 L 답 1,503㎡ 중 피고 B는 21/119 지분, 피고 C, D, E, F, G, H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M은 1931. 1. 24. 경남 합천군 L 답 15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M이 1968. 1. 5. 사망한 후 N은 2002. 9. 16.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N이 2004. 12. 23. 사망한 후 피고들은 2018. 2. 2. 이 사건 토지 증 피고 B는 21/119 지분, 피고 C, D, E, F, G, H은 각 14/119 지분, 피고 I는 6/119 지분, 피고 J, K은 각 4/119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조부 O은 경남 합천군 L 답 15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고 점유하다가 1945. 11. 20. 사망하였고, 원고의 부친이자 망 O의 아들인 P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망 O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하다가 1989. 4. 2. 사망하였으며, 원고의 모 Q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망 P의 점유를 승계하여 점유하다가 2012. 11. 28. 사망하였고, 원고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과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의 조부 망 O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망 P과 망 Q, 원고도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여 왔으며, 원고의 선대들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세 등의 재산세를 매년 납부해 오고 있으므로, 원고의 모 망 Q이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의 점유를 개시한 1989. 4. 2.부터 20년이 경과한 2009. 4.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모 Q은 2009. 4. 2. 피고들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상속재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