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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6.05.17 2015가단114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12. 10. 9.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망 D(변경 전 성명: E,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피고와 F, B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피고와 C, F, B은 망인이 2012. 10. 9. 사망함으로써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나. B은 2000. 10. 20. 하나카드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외환카드 주식회사, 이하 ‘하나카드’라고 한다)와, 2001. 6. 25. 주식회사 우리카드(분할 및 상호 변경 전: 주식회사 한빛은행, 이하 ‘우리카드’라고 한다)와 각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2002. 4. 16.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다. 하나카드와 우리카드로부터 그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순차로 양수받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43506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5. ‘B은 원고에게 14,560,700원 및 그 중 3,835,052원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망인이 사망하자 공동상속인인 피고와 C, F, B은 2012. 10. 9.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2012. 11. 1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9. 30.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거창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바. B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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