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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16 2016가단877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16 지분에 관하여 2012. 12. 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채권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29297호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22. ‘B는 원고에게 59,013,144원과 그 중 37,381,495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7. 12. 13. 확정되었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협의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은 1993. 3.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1999. 5.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C의 배우자인 D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인데 D은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 2) D이 1993. 3.경 사망하고 그 배우자인 C이 2012. 12. 5. 사망함에 따라, 그 자녀들인 E, B, F, 피고가 D과 C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2. 12. 5.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09168호로 2012. 12.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미등기였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곧바로 피고 앞으로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109169호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B의 무자력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B는 D,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원고 등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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