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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95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피고 B는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E, F, G, D은 각 2/15...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B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및 피고 C, E, F, G, D은 망인과 피고 B 사이의 자녀이다.

나. 망인은 1991. 3. 15.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은 1991. 10. 30.경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는데, 원고는 위 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의 상속재산 중 전남 곡성군 I 대 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하기로 하고, 1991. 11.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분할협의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그 무렵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무상으로 거주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고, 이 사건 건물에 자주 왕래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수리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 15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갑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은 연면적이 51.6㎡에 불과하고, 1978년경 건축된 오래된 시골 농가주택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 등기부등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함께 상속한다는 점에 관하여 의사가 일치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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