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9.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58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7. 0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책임자로 있는 D호텔에 들어가 종업원들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종업원들에게 “목숨을 걸고 니네들 짜른다, 미친년아, 씨발” 등의 욕설을 큰 소리로 하고, 잠시 호텔 밖에 나가 있다가 재차 호텔로 들어와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호텔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호텔 프론트 직원인 피해자 E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손님들과 경리부 팀장, 예약실 대리, 프론트 직원들이 있는 앞에서 “짐 다 쌌냐, 못생긴 년아, 못생긴 년이 그것도 얼굴이냐 미친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8고단2650』
1. 강제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6. 01: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 운영의 'H'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다음 주방에서 안주를 준비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갑자기 볼에 뽀뽀를 하고, 그 곳 2번 방실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옆에 함께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뽀뽀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 같이 자고 싶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I(가명, 여, 23세)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경 위 주점 2번 방실 내에서 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