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0. 01:30경 제주시 B 소재 피해자 C(34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 찍어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5. 10. 01:30경 피해자 C(남, 34세)이 운영하는 제주시 B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을 오고가며 업소 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종업원들에게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종업원들이 다른 손님 접대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02:20경부터 같은 날 02:43경 사이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34세)가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 그럴 수가 있어 어쩌라고 씨발 놈아 지금 나 세워놓고 일이 돼 너 새끼가 뭔데 결혼식 때도 안 왔냐! 또 뭐하는 거냐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프론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5. 10. 02:30경 제주시 E에 있는, F호텔 프론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남, 34세)이가 자신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밀치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쳤고, 계속하여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1회, 엉덩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관련 사진
1. 시시티비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