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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0 2019고단10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8. 24. 00:03경 거제시 B호텔 프론트 앞에서, 객실 열쇠를 잃어버려 호텔 직원인 피해자 C(여, 22세)이 별도요금을 부과된다고 안내를 하자 “내가 왜 돈을 내야 되냐, 내가 누군지 아냐 ”며 따지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피해 호텔 프론트 내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프론트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육이 화분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발로 배, 다리, 허벅지를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B호텔' 프론트 내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269,000원 상당의 지문인식 출입통제기, 시가 12,000원 상당의 다육이 화분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호텔 입구에 있던 시가 220,000원 상당의 동양난(달마중투) 화분을 던지는 등 합계 50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4. 00:28경 거제시 B호텔 정문 주차장에서 제1, 2항 범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씹할 니들이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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