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월 중순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가 술을 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주인 못쓴다, 이집에 오지 마라”라고 말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3월 중순 0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월 중순 00: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찾아와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아냐, 씹할 것 왜 술을 안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의 손가락을 잡아 미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3월 중순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 21: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들고 이를 말리던 식당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