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8. 22. 23:16경 속초시 B호텔 1층 프론트에서, 자신의 처가 위 호텔 C호 객실에서 넘어지며 머리를 다쳐 피가 나자 프론트에 전화를 걸어 119구급차를 불러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구급차가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프론트로 내려가 근무 중이던 피해자 D(24세)에게 욕설을 하며 화장품 등이 들어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손가방을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너도 가만히 안 둔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철제 배너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프론트 위로 올라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유리를 발로 밟아 깨뜨리고, 시가 합계 104,000원 상당의 철제 배너 2개를 집어 들어 로비와 프론트 안으로 던져 배너 프레임을 망가뜨렸으며, 위와 같이 철제 배너를 던져 그곳에 있던 시가 33,300원 상당의 사무용 의자에 맞게 하여 의자 밑 부분이 깨지고 벌어지게 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총 187,3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과 피해자 E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철제 배너를 집어 던지고, 프론트 책상 유리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