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3. 01:00 경 이천시 서 희로 81번 길 20에 있는 이천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32 세) 가 경찰에 피해자가 도난 당한 230만 원의 범인이 피고인인 것 같다고
신고하는 등 피고인을 절도 범인으로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미리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자에게 내밀면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커터 칼로 피해자의 양 손 손가락을 베어 다량의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피해자 제출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행으로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