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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61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08:0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해자 E(29 세) 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시비를 건 뒤, 인근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구입하여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칼을 보여주며 “ 이 걸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커터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하여 주점 내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 일행들 과의 시비 과정에서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달라고 하였다가 얻지 못하자 편의점으로 가서 커터 칼을 구입하여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행의 위험성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피고인은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향하여 위협을 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폭력 성향의 범죄로 인한 전과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협을 하려고 했을 뿐, 커터 칼을 직접 피해자 쪽으로 휘두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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