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7노100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업용 커터 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위협한 것은 아니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위험한 물건의 ‘ 휴대’ 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던 중 커터 칼을 꺼 내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가하였고, 커터 칼을 든 상태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에게도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