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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27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8:30 경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향해 “ 사람을 죽이러 왔다.

너도 죽일 수 있다.

” 고 말하고,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칼날 길이 9cm , 전체 길이 20cm ) 을 꺼 내 어 칼날을 빼면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식당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첨부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서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술에 취한 우발적 범행이고, 이혼 후 전처가 데리고 있는 딸을 어린이날에 만나지 못한 우울한 기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위에도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다행히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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