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9. 00:39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 휴대전화를 달라 ”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총길이 약 16cm, 칼날 길이 9.5cm) 을 손에 쥔 채 그곳 소파에 앉아 있는 위 C 주점 직원 피해자 D( 남, 29세) 의 목 부위를 손으로 조르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위 C 주점 전무 피해자 E( 남, 44세 )를 향하여 위 커터 칼을 들이대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영상 CD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사용했던 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된 것은 아니나,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한편, 상당히 큰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의 제지에도 놓지 않아 피해자들은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 과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