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875』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부부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5. 24. 18:30 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건물 302호에서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청 테이프로 돌려 감아 오른손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상태에서 탁자 위에 놓인 텔레비전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텔레비전을 밀어 방바닥으로 넘어뜨리고, 부엌에 있는 정수기를 밀어 방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시가를 알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 고단 2991』 피고인은 2015. 5. 25. 19:00 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302호에서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에 올라 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 자의 목에 들이대며 ‘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그 곳에 있던 베개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위 커터 칼을 빼앗은 뒤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위 커터 칼을 다시 집어든 뒤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 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28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수사보고 (CD 첨부 등) 『2015 고단 29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