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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18 2019고단292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경부터 2014. 4. 3.경까지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대구 달서구 D에 위치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 영업점에서 주류 판매 대금 2,496,15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3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류대금 합계 45,139,496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의 자료제출- 민사소송 시 제출한 자료), 수사보고(매출장 제출)

1. 계좌거래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공금횡령현황, 문자메시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업사원으로 수금 업무에 종사함을 기화로 상당한 액수의 주류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 기간 동안 수사기관의 연락에 응하지 않고 도피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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