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28 2014고단352 (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부터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8. 1.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당진시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주류 대금 11,272,023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당진 시내 일원에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금한 주류대금 합계 36,464,78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거래원장, 조회회보서

1. 피의자 자필메모,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