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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5.13 2013고단5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경부터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8. 9. 전북 정읍시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주류 판매대금 978,000원 상당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개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주류 판매대금 총 도합 금 24,111,750원 상당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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